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터넷에 허위 또는 과장돼 올라온 부동산 광고 1,172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7~8월 대학가와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모니터링은 명시위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 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정상 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였다.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뒤를 이었다.
명시의무 위반은 중개사정보, 면적·가격·층수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허위 매물, 거짓·과장 광고 등이 해당된다. 광고주체 위반은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다.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지난해 1분기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유튜브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9.5%, 14.6%를 차지했다.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등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8월 조사를 진행한 결과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다.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됨 만큼 지속적인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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