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잦아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가 현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해 고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파력의 재현빈도는 항만의 설계 파력을 넘어서는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면서 파랑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잦아지는 파랑현상에 대비해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중요한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재현빈도를 50년으로 설정해 5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해 왔다. 이를 100년까지 상향해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더 큰 파력을 설계에 적용할 방침이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에 의한 항만시설물 피해사례가 감소해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며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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