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5년 간 50회 이상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반기마다 미납 고지를 받게 된다. 고지 기한 내에 미납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 압류와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반기별로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강제징수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된다.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 압류와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5천만 원, 2차 시범사업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억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아울러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는 물론 용인-서울, 일산-퇴계원 수도권제1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대교 고속도로에서도 법인과 렌트 차량을 제외한 모든 단순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국토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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