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중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이 반영된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해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측정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부담분(전입금)을 수입과 수요 항목에 신설해 반영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산업수요맞춤형고, 내년 특성화고에 이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응해 학점제 운영 경비를 수요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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