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투기세력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 폭탄 돌리기 우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천 건이었다. 이 중 법인은 6700여개로 2만1천건(8.7%을 매수해 법인 1개당 평균 건수가 3.3건을, 외지인의 경우 5만9천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해 1인당 평균 1.3건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4월 5%, 올해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법인의 대량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아파트를 일괄매매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펼친 뒤 필요 시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물건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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