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도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돼도 본 청약까지는 별도의 분양대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이어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특공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소득 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초과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다. 또한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게 된다. 다만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위해 신혼부부 특물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낮아지고 기존 30%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또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에서도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게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 특공 물량도 우선공급은 70%에서 5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에서 20%로 축소한다.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국토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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