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유산 또는 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1년에 2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었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매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는데 월 상하한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매 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돼 월 상한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도 지급된다.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 중으로 앞으로는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임신 근로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후 35주 이내 근로자도 출퇴근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고용부 측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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