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만 24세 청소년부모‧한부모도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산모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부모‧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다.
청소년부모는 2019년 기준 8,000여가구로 추정되는데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다.
청소년한부모는 올해 9월 기준 2,477가구로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돼 있으나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양육자인 청소년인 한부모를 위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산모 의료비를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국가장학금 2(Ⅱ)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해 자립을 돕기로 했다.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물량도 지난해 189세대, 올해 222세대에서 내년 245세대로 확대한다.
양육 지원 대책으로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이용 시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부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에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 유관 상담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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