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과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변호사 , 이사,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보호·보상이 더욱 강화돼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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