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차량시동잠금장치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기간별 차량시동자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권익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권익위가 지난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실제 운영하려면 의무 부과 대상 범위, 부과 정도, 의무 미이행 시 제재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했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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