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 신고자료 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다만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실내체육시설인 요가원을 개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연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12월경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가 지난해 11월경 개업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같은 해 12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1월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인 휴폐업에 따른 것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공단이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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