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간의 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올해 기준 81만원~584만원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해 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건보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은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10종이다.
이에 연간 부담 비용의 상한을 정할 때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포함하도록 했다.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요양을 받거나 출산했을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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