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한글성명을 영문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이름을 ‘HENA’에서 ‘HANNAH’로 변경하려는 하(HA)씨 성의 고등학생 A씨의 신청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다며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2009년 당시 7세이던 A씨는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가기 위해 영문이름을 ‘HENA’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았다.
당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경우 영문이름이 ‘하이에나’와 똑같은 영어철자인 ‘HYENA’로 표기돼 중간의 ‘Y’를 없애고 ‘HENA’로 영문이름을 만들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성씨인 ‘하(HA)’와 ‘HENA’를 합쳐 소리 내면 ‘하이에나’로 발음돼 현지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문이름 변경신청을 했으나 외교부가 거부함에 따라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A씨의 한글이름과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이름인 ‘HANNAH’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통계자료 상 A씨의 한글이름으로 ‘HANNAH’를 사용하는 경우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현재 영문이름인 ‘HENA’가 A씨의 성씨인 ‘하(HA)’와 합쳐지면 외국인이 영어로 발음할 때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큰 점, A씨가 아직 18세의 고등학생인 점, A씨가 7세 때 부모와 함께 출국해 1년 동안 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하지 않아 A씨의 영문이름을 변경해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GO 외교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정부의 신뢰유지를 위해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사안에 따라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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