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가족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공동격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해 재택치료 방안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10일인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해 이후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8일째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또한 격리 기간 중에는 병원 진료, 약 수령 등을 위해 외출이 허용된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가 해제된다.
또한 8일부터는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 18세 이하 등에 해당되면 추가 생활비도 지원한다. 1인 가구는 현행 33만9천에 22만이 추가돼 55만9천원을, 4인 가구의 경우 90만4,920에 46만원이 추가돼 136만4,920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 재택치료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현행 ‘재택치료 전담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총괄하도록 했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을 담당한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 행정인력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회 2회,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7일로 단축해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재택치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의료기관을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과 협력해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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