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바다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와 폐부표 투기를 막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전부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폐어구와 폐부표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육상의 공병보증금제와 같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소유자의 이름표를 다는 '어구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어구생산업과 판매업을 신설해 어구와 부표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신고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률에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고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치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시정조치 요구, 선박소유자의 요구사항 이행 등 주체별 의무가 확실해졌다.
성열산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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