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재 15% 내에서 30%까지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통점에서 불법으로 초과 지급하고 있어 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도록 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 유통점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고 일부 불·편법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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