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꺽이지 않자 지류(종이)형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선할인형 상품권 대신 캐시백형으로 전환해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9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단속은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단속 결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건이다.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고 25건에 대해 총 1,495만원을 환수 처리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76개 사례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112건에서 90건으로 20%, 현장계도는 1,374건에서 376건으로 73% 감소해 상반기 대비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행위 90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와 불법환전의 경우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와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先)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86건인데 반해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4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할인형은 상품권 구매 시점에 할인을 적용 받는 것으로 예시로 1만원어치 상품권을 9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캐시백형은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고 일정액을 충전금으로 돌려 받는 것으로 상품권을 1만원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1천원을 충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캐시백형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고령층 수요를 고려해 전면 폐지보다는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없는 정책발행과 법인판매 중심으로 활용해 부정유통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점차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알림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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