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학생도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규학교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도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발달장애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2~4인의 그룹을 지어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올해 4월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췄으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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