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19일 여가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 후 명단이 공개된 첫 사례다.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명단공개를 결정했다.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두 사람의 채무액은 각각 6520만원, 1억2560만원이다.
아울러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인 외에도 명단공개 신청 9건이 추가로 접수돼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또한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인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10인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한편,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평균적인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올해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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