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4,286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수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회복세를 고려해 전 사업장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내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타 부처와 공유됨에 따라 다른 부처 보조금도 5년간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월평균 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12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 315만명의 노동자에게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했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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