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한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후 올해 1월 30인 이상 사업장, 내년에는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된다.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예외 사유에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자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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