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 측은 "앞으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손·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자신의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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