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돼 2008년 5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 국내 발효된 바 있다.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구(舊) ‘상법’ 조항과의 충돌을 우려해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제25조 마호의 적용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2014년 ‘상법’ 제732조를 개정해 의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통보는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유보 철회에 필요한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외교부에 의뢰했다. 외교부는 올해 12월 1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3일 UN에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철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며 “장애인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기준의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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