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된다.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 20~40세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현재 350만 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민방위교육 운영에 따라 연차별로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1~2년 차 대원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4시간의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2시간의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된다.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고 1시간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방식은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률적인 교육과목 구성에서 벗어나 연차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 진행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시행한다.
정부는 교육 통지 방법도 기존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방식에 추가해 일반우편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의해 행안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행안부 측은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돼 오던 집합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문제점을 보완해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은 높이고 교육효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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