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올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대상 아동이 국외가 아닌 국내로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이 대다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며 국내입양 활성화 노력, 국외입양 상한제(쿼터제) 시행 등으로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매년 200~300여 명의 아동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국내 입양가정은 월 20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는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중증은 월 63만 원, 경증은 월 55만 원, 장애아동 의료비는 연 26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입양 시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도 지급한다. 거주지 시군구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면서 입양축하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 또는 그 다음 달 20일경에 지급된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입양가정의 조속한 상호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교육, 상담 등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국내 입양가족이 다른 입양가족들과 교류하며 어울릴 수 있는 자조모임 지원사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양 대상 아동이 국내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