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과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근로자가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 600만원 지원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받은 청년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상반기 중 한 달 내외로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 해지된 경우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는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7만명 중 일반물량 6만6천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하고 특화물량 4천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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