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5일부터 은행 계좌잔액과 거래내역은 물론 보험료 납입내역, 카드결제내역 등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안전하고 빠르고 관리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가 시행된다.
금융윈원회는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의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소비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부터 은행, 증권, 핀테크 등 33개가 시범운영을 거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은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SC제일, 광주, 전북 등 10개사 참여한다. 금융투자에서는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개 업계가 참여한다. 카드는 KB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등 6개사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뱅크샐러드, 핀크,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민앤지, SK플래닛, 핀다 등 10개사가 서비스를 운영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드러난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했다. 중계기관의 처리 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해 전산장애를 방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늘려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등 손쉽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사업자는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되는 마이데이터는 은행은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액,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보험은 주계약·특약상항, 보험료납입내역 등이다. 주식은 매입금액·보유수량· 평가금액 등을, 통신은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일부터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417개사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과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하도록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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