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과 ‘보상금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보상’ 개념은 적법행위는 물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다. 보상금은 4․3사건으로 인해 입은 손해 전보를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 보상금 등은 보상금과 함께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 포함된다.
또한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보상금액, 청구권자 등 보상기준도 구체화했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지연·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희생자에게 사망·행불자 기준 9천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현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부여된다. 또한 보상금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 3,547명(추정)에 대한 추모, 화해․상생 및 공동체회복 등에 필요경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의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보상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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