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위해제품으로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았으나 이행이 부진한 업체를 유통·판매 이력을 적극 활용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위해제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일일 평균 30만 회에 달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 활용 기록을 분석해 검색 급증 품목을 포착한다.
최근 5년간 2만5천여 건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와 온라인 쇼핑몰이 제공한 '판매 순', '출시 순', '사용자 댓글 순'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위해제품 유통이 예견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위해제품에 대한 수시조사 비중도 지난해 8.4%에서 올해 20% 수준으로 높인다.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 여름·겨울용품, 중점관리품목 등 연 4회 실시할 계획이다.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리콜 회수율이 지난해 평균인 55.5% 이하인 업체는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린다. 점검주기도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품 수거, 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방송판매, 구매대행 전문쇼핑몰 등도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적극 감시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 수입자,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확대하고 제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정기·수시 조사 시 제품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은 물론, 설·추석 명절 용품, 신학기 용품 및 여름·겨울용품 등 소비자의 생활과 계절적 수요상황을 반영해 올해 제품 안전성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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