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가장학금 지원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올해는 512만1,080원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2자녀 4인가구와 3자녀 이상 5인 가구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이에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합이 1,080만원이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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