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병원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병상을 설치할 때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압병실은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음압병상 증축은 물론 기존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이에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1월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윤의식 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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