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한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인 만큼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한다.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한 후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8,000원이다. 8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은행), 편의점(CU, 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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