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받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로 만 60세 미만인 차상위계층에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은 제공시간에 따라 '월 24시간(A형)'은 37만4400원, '월 27시간(B형)', 은 42만1200원, '월 40시간(C형)'은 62만4천원까지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지자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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