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6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염금 등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신청인이 기존에 지급받은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반납할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반납금 납부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가입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반납금 납부 횟수가 다르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24회,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8회, 10년 이상은 60회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재직기관과 상관없이 신청인 요청에 따라 60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연계급여 제도가 안정화되고 실무적 논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실무적 수준의 논의를 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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