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월부터는 스마트폰 안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은 두번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공항과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 확인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이관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 PASS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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