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1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가 전체 가구원 수가 아닌 실제 감염자에 따라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 왔다면 앞으로는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추진단 측은 “그동안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했다. 이번 개편으로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빼고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등이 지급된다.
아울러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하루 2만2000~4만8000원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을 고려해 13만 원에서 7만3천원으로 조정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과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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