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검사항목 일부 생략,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등 자동차 부정검사를 실시한 민간검사소 25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과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도 각각 1건(8%) 등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검사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를 통합해 실시하는 검사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상시 적발체계 운영과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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