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가 지난해 8월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에는 청년이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이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3년 만기 시 3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년차 납입 시 2%, 2년차 납입 때 4%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으로 매월 50만원씩 2년 만기 시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대상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복무기간 18기간 동안 월 최대 40만원을 납입하면 전역 시 최대 1003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이 3~5년의 계약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의 40%로 매월 50만원씩 납입 시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가 대상으로 2년간 근속하며 월 12만5천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측은 “앞으로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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