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다음달 1일부터 2.64%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한다.
다음달 1일 반영되는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 178만2천원에서 182만9천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지난해 9월 3.42%에 비해서는 낮은 2.64%다. 경유 7.03%, 철근(이형봉강) 13.51%, 합판 14.98% 등 주요 자재 가격이 상승한 요인과 콘크리트공 2.61%, 형틀목공 1.98%, 내선전공 1.70% 등 시중 노임단가가 오른 것이 반영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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