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다음달 7일부터 임신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임신부에게 약 3,5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지난 2월 4주부터 어린이집(영유아), 노인 사회복지시설을 시작으로 3월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3월 2주부터는 임신부 33만 명에게 1명당 10개씩 총 330만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임신 확인서, 임산부 수첩 등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임신부도 이번 지원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