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환경피해로 받게 되는 배상액이 기존보다 50% 오른다.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은 162%로 인상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정기준 개정으로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더해 단계적으로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를 반영해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이는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돼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3분의 1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기준으로 농촌 지역은 45~85dB, 도시 지역은 50~90dB이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 기준으로 수인한도 초과 정도에 따라 1인 당 최저 5만4,000원에서 최대 21만6,000원이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물 신축으로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 12월 22~23일경 기준 총 일조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 8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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