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추가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병의원은 '분만 격리관리료'로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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