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A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차문 옆 철재구조물에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다. 이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인근에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됐다.
같은 해 12월경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도 출국명령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일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만으로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국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범법행위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할 때는 공익적 목적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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