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오는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0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2023년 지정폐기물, 2024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된다.
앞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때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환경부는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를 기대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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