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개발로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됐으나 국민이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국세청 홈택스,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불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 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국민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를 통해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전자송달 안내 근거 마련 ▴송달 또는 안내 방식 변경 시 관련 내용 사전 공지 ▴위택스 홈페이지 내 전자송달 신청방법·혜택 등 상시 노출 ▴공시송달 시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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