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법인 99만9천여개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신고대상은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말 종료된 법인 99만9천여개로 전체 법인의 95%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로 계산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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