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료진료센터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29일 논의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운영 중으로 29일 기준 279개소가 지정돼 있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와 이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신청방법도 기존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참여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이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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