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합동감찰반을 연장해 가동한다.
행안부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때부터 편성된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일인 5월 말까지 계속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운영된 합동감찰반은 올해 2월 15일 49개반 496명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합동감찰반은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선거 기획에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특혜 제공,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통해 총 53건의 공직비위를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엄중 처분을 요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 12건, 초과근무수당‧여비 부정수령 행위 23건,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기타 18건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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