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부터 사업주가 경증 또는 중증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대 48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올해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급된다.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지급단가는 경증남성과 경증여성은 각 30만원과 45만원, 중증남성과 중증여성은 각 60만원과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토대로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경증남성은 180만원, 중증여성은 월 480만원을 받게 된다. 1년 고용을 유지한 후 신청한 경우 경증여성 540만원, 중증남성 72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원받는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누리집(www.kead.or.kr),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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