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한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를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설과 장비,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사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단속인력 부족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 약 1,100건을 토대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에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다”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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